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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뺑소니 사고..합의가 전혀 되지 않음 작성자 정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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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차는 15일 지난 지금에도 정비 공장에 그대로있습니다.
    저는 자차를 제외한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 뺑소니를 치고, 다음날 경찰에 잡혔습니다.차주와 운전자는 다른사람입니다.
    차주되는 사람은 1인한정특약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 대인만 가능하다고 하고,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차는 약 견적 수리비가 400만원 정도 발생 되었고, 보험 차량 시가는 약 470만원으로 되어있어 차를 그냥 폐차를 했어면 하는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450만원을 준비 한다고 합니다.

    피해로 인해서 전치3주에다, 동승자 2주, 진단이 나왔고..지금 동승자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렌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남의 차를 빌려서 타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에도 많이 빠져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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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뺑소니 사고..합의가 전혀 되지 않음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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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차는 15일 지난 지금에도 정비 공장에 그대로있습니다.
    저는 자차를 제외한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 뺑소니를 치고, 다음날 경찰에 잡혔습니다.차주와 운전자는 다른사람입니다.
    차주되는 사람은 1인한정특약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 대인만 가능하다고 하고,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차는 약 견적 수리비가 400만원 정도 발생 되었고, 보험 차량 시가는 약 470만원으로 되어있어 차를 그냥 폐차를 했어면 하는데.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450만원을 준비 한다고 합니다.

    피해로 인해서 전치3주에다, 동승자 2주, 진단이 나왔고..지금 동승자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렌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남의 차를 빌려서 타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에도 많이 빠져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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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로 많은 손실과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하나하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

    원래 고객님께서 자차에 가입만 되어 계셨다면 간단히 자차로 처리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고객님께서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보험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교통사건인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는 고객님의 자차 수리 부분에 대해 100% 보상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즉 가해자는 고객님의 물적 손해에 대해 민법상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며 됩니다.즉 자차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만 지면 됩니다.따라서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만 지급하면 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완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 수리비와 렌트비용까지가 들어 가겠죠....

    이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고객님은 그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합의서는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 모두 충족 되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가해자자가 책임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적 피해

    동승자와 고객님은 일단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일단 치료비 지급 보증 받으시면 치료 하시고 책임보험은 한도 보상 이므로 즉 18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초과 손해가 발생하면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신청 하시면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부터 일못한 손해등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지금 즉시 고객님 자동차 보험회사로 전화하셔서 무보험차상해 보험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고객님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고 그러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보험차상해로는 자차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참조하세요...

    3. 가해자의 형사처벌

    만약 가해자가 고객님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즉 합의서가 경찰서나 검찰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속될수도 있거나 구속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최소 500만원이상 나오게 됩니다.물론 벌금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부분에 대해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를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진단 3주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는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합의부분

    고객님은 일단 수리비 렌트비 그리고 가해자가 뺑소니에 대한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금에 대해 의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형사합의 부분은 통상 주당 50만원정도 보시며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렌트비 포함) + 형사합의금(3주 150만원정도)정도로 합의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구요..... 능력것 받는 수 밖에요....
    서로 합의금에 대해 절충선을 잘 잡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원만한 합의 잘 되었어면 하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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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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