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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안산분기점 수원방향으로 가던중... 밤 10시정도?? 앞 차량이 수원방향 길목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려구 차선을 바꿀려는 찰라 안전지대에 있던 안전봉을 보고 급차선 변경하여 제가 가는 방향으로 들어온후 다시 안전지대에 있는 봉사이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 앞 차량 후미를 받았구요 앞 차량이 원인제공을 했다구 인정을 했구요.. 에어백 조차 터지지 않았구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과실 70%를 주었습니다. 안전지대에 봉이 설치됐어 있으므로 안전지대 구실을 못한다는 점. 그 사이로 빠져나갈려구 하는 차량이 급정거를 하구 또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구요.. 원인이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텐데.. 어찌 원인제공자에게는 30% 과실을 주고 결과만을 만든 저에게 70%를 주었네요... 법률 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단지 안전거리 확보 이 법률 항목 하나만으로 모두 제 잘못인듯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통상적으로 후미추돌사고는 뒷차량이 100% 과실입니다.하지만 고속도로 등에서 앞 차량이 어떤 원인등으로 급정거 한 상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면 앞 차량 과실 30%,뒷차량 과실 70%정도로 과실 측정 됩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 한 사실보다 뒷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통상 3:7 과실에서 앞 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과실은 하나의 가감산 요소로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참조하세요....
그럼 안전 운행 하시구요....원만한 사고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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