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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제가 가족보험이 들어져 있는경우
조수석에 저희 가족이 아닌 제 친구가 탔는데
저의 과실로 사고를 냈을경우에
제가 운전하는차 옆에탄 저의 친구도 보험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종합보험과 가족보험의 차이점을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 게시판에 한 질문은 1276번 질문입니다.
=================================== 가족 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단지 고객님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 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라 함은 대인배상1,대인배상2,대물배상에 가입하시면 자동차 종합보험이 됩니다.그 외에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는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종합보험은 위의 3가지(대인배상1,2와 대물배상)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특약사항으로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는데 이 특약에는
만21세,만24세,만26세,만30세 이상 한정 운전특약이라하여 운전 가능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외에 운전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1인한정특약(피보험자 혼자만 가능함),부부한정특약(부부 2만 운전 가능함),가족한정특약(직계가족인 부모,배우자,자녀에 대해서만 운전가능하고 형제자매는 불가능함),기본특약(아무나 운전 가능함) 으로 구분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고객님께서 종합보험에다가 만 26세 이상,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계신다면 운행 중 운전자 실수로 옆자리에 탄 친구가 다친 경우는 고객님 보험으로 종합보험 처리(대인배상)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운전중 옆자리나 뒷자리에 고객님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다친 경우는 대인배상으로 되지 않고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치료비만 보상 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운전하지 않고 고객님의 가족외에 친구나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시는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에 대해서 치료비 한도로만 보상이 되고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옛말에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지 마라"라는 표어가 나온 이유가 다 이 때문입니다.차주인 고객님도 이런 사고의 경우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더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저희 회사 1566-106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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