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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있는 33살 여자입니다..전남편의 노름으로..이혼하고 딸과함께 살고 있는데..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푼도 못받았고..지금도 남편의 노름빚을 갚고 있는 처지라..답답한 마음에..글올립니다..그런데~ 2003년 연말에 있었던 사고로..두명사망..한명(그사람)울산 동강병원에 입원했습니다..지금현재 1심판결나고..유족이 항소해..2심재판중이라고하는데.. 그사람앞으로 보험금이 삼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확인할길이 없습니다..변호사도 선임하려했으나..정확한것이 없어 힘들다고 합니다.. 이 보험금 아니면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조차 한푼 받을길이 없기에 글올립니다.. 궁금한것은..이사람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는지,,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2003-190197 차주 김상우..사망자 김윤경..탑승자 조영호(그사람)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아마 전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이신 것 같은데요. 자동차보험금 수령권자는 전남편으로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어서 법적권한이 약한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산정한 기준에 의거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사망또한마찬가지이고요)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거한 보상금액이 다치신 분들이나 사망하신 분들이 그 보상금액에 만족치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겠죠,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형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가해자와 별도의 합의절차도 거칩니다. 혹시 전남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아있으면,보험금 지급보험사에 압류통지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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