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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유턴을 하다가 너무 크게 돌면서 보도블럭에 받았습니다. 차는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 20%의 할증이 붙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할증요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 낸 날에는 특별히 아프다고 생각되는 곳은 없었는데, 자꾸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인지, 목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도 같습니다. 병원에 갈 경우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게 되면 보험료 할증률이 더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선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자차단독사고입니다. 이럴경우에는 고객님이 자동차종합보험(전담보)를 가입하셨다면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으실겁니다.(대부분 5만원) 또한 지금 상기 사고로 인해 목이 아프시다면 "자기신체사고"로 치료비는 보상됩니다. 결국 보험사에 보상직원에게 치료받을것에 대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할증에 대한것은, 물적사고(자차+대물)는 50만원이상이면 1점사고이며 10%할증이 됩니다. 자손사고는 금액에 상관없이 1점사고입니다. 결국 10%할증이 되죠.
결국 자차수리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시면 20%할증이 3년간 유지되는겁니다.
또한 별도로 특별할증이 아마 3~5% 정도 붙을겁니다.
그럼,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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