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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동생이 자동차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동생으로 하고,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를 저로 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또 가입할 수 있다면 사고 시 등 보상과 관련해서 제한이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생이 차주.면허취소 관계로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할려고 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은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으로 해야만이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객님이 동생차량을 운행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될것 같습니다.왜냐하면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동생 면허 취소로 고객님이 운전을 하셔도 사고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동생을 차량소유주로,보험도 동생앞으로하여 하되 운전자 한정 특약 사항을 연령한정특약은 만나이 연령대로하시고,운전할 자의 범위를 가족한정 운전특약에 1명을 지명하셔서 고객님도 운전가능하게끔 특약을 변경하시는 방법입니다.(각 보험사 별로 특약이 다르므로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특약을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즉 보험을 동생으로 들고 아무나 운전해도 사고시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 특약대로 하시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3. 차량 소유주를 고객님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차량 등록소에서 명의 이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물론 명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약 30만원(정확한 것은 아님. 차량 ) 소요 됩니다. 이 경우는 동생분이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실 떄 필요 하겠죠????
4.결론 보험의 특약 사항을 고객님도 운전 가능하게끔 변경하는 방법과 차량등록증상의 소유주를 고객님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만약에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면? 보험 계약 체결하는 대리점이나 보험사에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참조바랍니다.
추후 문의가 계시면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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