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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타인 명의의 차량을 주차시키다가 전봇대에
부딫혀 차 범퍼가 긁혔습니다.
제가 넣은 운전자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라고 있는데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다른 곳에서 검색을 해보니 안된다고 하는것 같던데...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사고는 자동차 사고이므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그런데 남의 차를 운전중 하고는 그 차량의 보험계약 특약 중 가족한정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객님의 차량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즉 무보험차상해(다른자동차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계신다면 고객님의 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약사항이나 차량의 종류 및 형태를 잘 몰라서 정확한 상담은 힘들겠네요....
정확한 상담은 고객님의 운전자 보험 가입 보험회사로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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