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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컴퓨터부품회사 갑의 직원 A는 회사의 업무용차량 P를 보험에 부보후 대리점 사장 B에게 자신이 주운전자라고 고지하였다. 보험대리점 사장 B는 계약당시 A에게 주운전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으나 주운전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후 A는 퇴사하고 C는 B와의 보험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보험계약갱신을 하였다 B는 종전계약의 갱신이므로 주운전자에 대한 설명없이 갱신하였다. 신입사원 C는 추돌사고에 대하여 B는 주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상거절이 타당한지 자세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올리신 분은 보험계통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통으로 공부하시는 분 같네요....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사에 부보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서 피보험자가 법인이거나 회사 사장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 같네요. 한정특약은 직원이 주로 운전함으로 만00세 기본운전(아무나 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을것 같구요....
주 운전자에 대한 갱신시 불고지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고시 면책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책주장을 할 수 없으며,이 사안은 고지의무위반보다는 한정특약위반이 있는지 여부등에 대해서 면책여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주운전자에 대한 사항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사항인지 여부
과거에는 주 운전자 개념이 있어서 주 운전자를 보험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했으나 요즘은 주운전자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운전자를 A에서 C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주운전자 개념이 있다면 이 회사 차량은 다른 종업원이 운전할 때마다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 연령한정특약 위반 여부
만약 위 차량을 A가 운전할 당시는 연령특약에 위반이 안되었지만 C가 운전하여 연령특약에 위반 될 수가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면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운전자 개념이 아니라 회사차량의 경우 운전가능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죠.따라서 이런 경우는 연령배서를 해야 되겠죠...
궁금증이 해소 되었는지요? 주운전자 개념이 없습니다.회사차량의 경우 특약 위반만 아니면 운전하는 모든 종업원은 허락피보험자가 되므로 사고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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