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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 하세요? 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의 사고 처리에 관해서도 질문 올렸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 보험사와의 사고보상금액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의 부인(이후 저라 호칭)은 작년 10월 중순에 신호를 받고 유턴중 직진하던 상대방 차량이 추돌하여 3주 진단을 받고, 10일 입원 후 퇴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많은 노력끝에 상대방의 100%과실로 검찰청에서 결론을 지었고, 상대방은 벌금을 통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저와 상대방의 합의는 없슴)
아이들(당시 5세, 10개월 2녀)때문에 장시간의 안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0일 입원 후 퇴원을 하여야 했고, 입원 기간 및 한달여 기간은 저의 모친께서 오셔서 수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퇴원 후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치료(침, 한약, 등등)를 받았고 이제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호전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의 보험사에 지급거부 요청을 하여, 본인 차량의 수리비용 은 현금으로 제가 직접 지급했고, 병원비는 후불로 치료를 받았었 다가 제가 지급요청을 강력하게 한뒤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자동차 수리비 및 병원비는 지급 하였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은 벌금집행으로 저와의 악연은 끝이 났고, 저도 몸이 완쾌되어 이젠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나이는 사고당시31세였고 지금은 32세 주부 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고, 남편은 지방에 있어 사고 기간에도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실정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모께서 한달동안 수고를 하셨구요, 상대방의 계속되는 이의 신청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첬째아이(사고당시 5세, 녀)는 부상은 없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도 이젠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면 될지요? 조목조목 산출하는 방법이 있던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산출금액과 산출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구두로 제시하고 싶어서요.
많은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로 검찰청과 병원비 지급 문제등으로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결론은 고객님 승리로 끝났지만 진실은 항상 진실이다는 것을 한번더 가해자에게 일깨워 주신것같습니다.
이런 형사적 문제는 끝났고 이제 남은건 보험사와 민사상 합의만 남으신것 같습니다.그럼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보험회사 약관지급기준에 의한것과 소송판결금액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저는 일단 보험회사 약관지급기준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3주 진단정도는 경.요추 염좌 항목 같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부상급수는 8~9급정도 될 것 같습니다. 8급의 경우 위자료는 24만원, 9급의 경우 21만원 입니다.위자료는 본인만 청구 가능합니다.
2. 휴업손해
주부라고 가정하면, 주부는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1,017,750원 입니다. 따라서 1,017,750원/30일 * 입원일수(10일) * 80%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발생시 지급)
혹시라도 정밀진단 CT,MRI 촬영 결과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왔다면 한시장애 정도 나옵니다.만약 디스크 진단이 없으시면 상실수익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하루당 5000원 지급됩니다.
5. 향후 치료비
합의후 예상될수 있는 치료비로써 통상 보험사 직원이 측정하게 되는데 하루 1만원~1만5천원정도 계산하여 1~3개월정도 인정해 줍니다.물론 이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 직원의 합의를 위한 금액 맞추기식으로 지급됩니다. 보상 직원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같습니다.디스크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있으시면 장해감정을 받아서 보상처리를 해야하구요, 없으시면 향후 치료비로 해서 맞춰서 합의 하셔야 합니다.통상 이럴 경우 100만원에서 + 또는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약관상 지급기준이며, 소송 진행시는 위 내용은 완전히 무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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