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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부모님 두분 2인 병실 이용 하셨고요. 그러나 어쩔수 없어서요 .대소변 받아야 하는 고통과 아버님께서 같이입원후 어머님 간호로 부득이한 경우 까지도 7일만 인정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원칙적으로 6인 일반병실을 사용해야 합니다.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약관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치료상 부득이란 의미는 타 환자에게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던지등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2. 7일간 상급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경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입니다.즉 일반병실이 없어 임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 7일간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줍니다.8일째부터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차액만 환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어머니 대.소변 문제로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마도 저의 소견으로는 7일밖엔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일반병실에서도 대.소변의 경우 타인에게 전염의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깐막이를 쳐서 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담당자나 병원 원무과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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