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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문의~! 작성자 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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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월 2일에 차(카니발 2002년식)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녘 즈음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많이 부셔졌습니다

    렌트회사에서 차를 견인해 갔고

    24일에 걸쳐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기간이 너무 길어

    이유를 물었더니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렌트회사에서는 차 고친비용 (930만원) 과 사고로 그차에 대한 영업을 못한 비용 [렌트비용 (하루당 11만원) 의 70% X 24일 ] 과 그리고 차의 가치가 떨어진 비용( ? )을 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을 다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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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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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가 2월 2일에 차(카니발 2002년식)를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녘 즈음에 사고가 났는데

    차가 많이 부셔졌습니다

    렌트회사에서 차를 견인해 갔고

    24일에 걸쳐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기간이 너무 길어

    이유를 물었더니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렌트회사에서는 차 고친비용 (930만원) 과 사고로 그차에 대한 영업을 못한 비용 [렌트비용 (하루당 11만원) 의 70% X 24일 ] 과 그리고 차의 가치가 떨어진 비용( ? )을 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을 다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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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몸은 괜찮으신데 렌트카 파손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인것 같습니다.

    렌트카 보험은 대인,대물은 되지만 자차(렌트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가입을 하지 않으신것 같네요.

    이럴 경우 수리비는 당연 지불해야 겠으나 휴차료와 차량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지불여부에 논란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량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얼마만치의 가치가 떨어졌는지 알수 없으므로 지불하기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통상 렌타카 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겠죠....

    수리기간동안 렌트카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명문규정이 없으면 이 부분도 렌트카 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겠죠....

    저 소견으로는 자차 수리비는 당연 지불하고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선 렌트카회사와 상호 의논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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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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