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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밤9시경 일차선 내리막길을 달리는중 앞의 앞차가 급좌회전하고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오던 오토바이가 제 뒷범퍼를 박으며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길 원하지 않아 병원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연락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갔더니 하는말이 어제밤에 경찰이 병원에 왔었는데 그냥 둘이 해결한다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를때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경찰에 신고도 되지 않은상태로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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