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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1달전에 주차하다 차 앞 문짝하고 뒷 문짝을 긁었습니다. 찌그러지고 긁혔는데 그냥 페인트로 대충 칠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냥 자차로 고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자차 처리가 가능한 가요? 사고 접수도 해야 하는가요?
=================================================================== 안녕하세요. (주)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주차하시다가 앞뒤문짝이 긁히고, 고객님의 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차는 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 할증문제인데요, 자차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이면 0.5점사고로 할증은 안되고 3년간 할인유예가 되고요, 자차수리비가 50만원이상이면 1점사고로 10% 할증됩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곳에 상담받으셔서 보험처리를 하는것과 자비처리 하시는 것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럼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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