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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금납부기한내에 차를 팔면 작성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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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차를 팔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보험납기일이 걸려 버렸거든요.
    문의해보니 차가 팔리면 환불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ㅁ-;; 환불기한내 계약되고 기한이 끝나고 차가 팔려도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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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보험금납부기한내에 차를 팔면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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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금 차를 팔려고 내놓은 상황인데, 보험납기일이 걸려 버렸거든요.
    문의해보니 차가 팔리면 환불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ㅁ-;; 환불기한내 계약되고 기한이 끝나고 차가 팔려도 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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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양도해지라는게 있습니다.
    즉,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인데요, 그때는 팔려고 하는 차에 자동차보험 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보험회사는 돌려 줍니다. 물론 신청은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겠죠.
    아님, 차를 매매상사에 맡겨 놓은 상태이시라면, 차가 팔릴때까지 단기동안이라고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 두시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매매상사에서 고객님차를 구입후에 별도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고객님 명의로 무보험상태가 유지되면,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나가고요, 2.22일이후부터는 대물배상1천만원 가입도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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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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