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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를 발견한 시간은지난 2월 9일 설날 오후 2시30분경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내에 주차공간선이 정확히 있는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뒷범퍼쪽 부위가 꽤 크게 누군가가 긁고 도망가버렸습니다. 제 연락처가 차량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했을뿐더러 차를 긁고도 본인의 연락처 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 유형을 가해자불명 사고라고 합니다.가해자는 있지만 누구인지 모르는 사고입니다.
고객님께서 자차에 가입되어 계시면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차로 보험처리시 할증은 없지만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즉 1년마다 갱신할때 사고처리가 없으시면 10% 할인이 되지만 사고처리가 있으시면 10% 할인이 3년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서 조금 변경된 사안이 있는데요
만약 고객님 자동차 보험 계약이 작년 계약이시만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안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계약이 올해 이시면 수리비가 30만원미만이면 1년간 할인유예, 30~50만원 사이이면 3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이 점 유념 하시고 사고처리 할지 자비처리 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보험 가입하신지가 1~3년 정도 되시면 자비처리하심이 좋구요 보험 가입이 적어도 4년이상이시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계약사항을 정확히 알아야만 알 수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보험처리하실려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 콜센터로 전화하신후 사고접수 부여 받아 가까운 공업사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한번 확인하시고 경비 아저씨에게 사고확인서 받아 놓고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시 보상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좋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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