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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책임보험이대인1000까지의무화됐다던데 사실인가요??33만원정도라던데 넘비싼거 아니나요???말그대로 차소유한단 이유로 책임지기위해서 그냥 내는돈인데 넘 아깝네요...종합보험이랑 별차이도안나고 ...자차,대인,콜써비스다해서 그럼20만원정도라는 애긴데 잘납득이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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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웹 운영자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이 부담능력이 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사회보장성보험입니다. 결국 보험회사에서 강제보험을 시행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차주들에게 부여되는 강제성보험인 것입니다.
아울러 2005.2.22일이후 사고부터는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현행 사망8천만원/부상1.5천만원/후유장해8천만원에서 사망1억원/부상2천만원/후유장해1억원으로 상향이 되었구요, 과태료도 최고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대물배상 가입도 의무화되어 최소1천만원 가입이 강제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2005.2.22일이후 대물배상 1천만원이상 미가입이면 과태료가 최고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결국, 보험의 기능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보험의 순기능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운행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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