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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cc이상 오토바이도 가입의무가 있는지요.. 번호판도 없는 건데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웹 운영자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I)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사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확보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입니다. 고객님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50CC 이상의 이륜차는 책임보험이 강제화되어 있고요, 등록이 안되어 있으시면, 관할구청에 등록하시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무등록에 무보험으로 50CC오토바이로 일반도로를 횡단하시는 행인을 치여 뇌사(거의 사망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고건이 있었는데요, 이럴경우 가해자는 엄청난 경비가 부담된다는것 꼭 알으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많이 안나오니까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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