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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상관련문의입니다 작성자 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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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번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합의 문제 때문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4년 6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가는 중 트럭의 백미러에 어깨를 치여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공무원)에 다니는 중이라서 사정상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근시간이 일정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 3곳의 병원을 옮겼고 지금은 4번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는 동안 가해자의 보험담당자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병원을 옮길때 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합의금이 작으니 나을때 까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 받는 병원에 그 보험담당자가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두번 정도 다녀갔답니다. (원무과장에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통증이 있지만 올해 합의를 보고 싶다면 직접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원무과장에게 말을했습니다. 그게 2004년 12월 20일 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일이 많아서 그후 병원을 가지 못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 제가 !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70만원 정도 얘기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만나고 있다며 저에게 다시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원래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이렇게 소홀해도 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 저를 치고 간 차는 저를 치고 그냥갔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좋게 해주어서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제 상황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현재 치료를 안 받은지는 2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제가 산 바르는 파스와 찜질기로 밤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병원을 다시 옮겨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고난지는 6개월이 넘었고 치료받은 기간은 약 12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휴유증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기간이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 가요?



    2. 그런데 현재 휴유증과 앞으로 치료 받을 것을 고려해서 70만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치료를 너무 오래 받았다고 그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웰컴인슈 관리자님께서 적당한 합의금을 좀 알려주십시오.



    3.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담당자는 합의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한다더니 연락도 없고 ... 원래 합의를 보지 않아도 담당자에게는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없나요? 만약있다면 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제가 교통사로를 처음 당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뺑소니나 다름 없는데 제가 왜 불성실한 보험사 직원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몸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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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상관련문의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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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지난 번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합의 문제 때문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4년 6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길을가는 중 트럭의 백미러에 어깨를 치여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장(공무원)에 다니는 중이라서 사정상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근시간이 일정해서 비교적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서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 3곳의 병원을 옮겼고 지금은 4번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는 동안 가해자의 보험담당자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병원을 옮길때 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합의금이 작으니 나을때 까지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 받는 병원에 그 보험담당자가 너무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두번 정도 다녀갔답니다. (원무과장에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통증이 있지만 올해 합의를 보고 싶다면 직접 담당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원무과장에게 말을했습니다. 그게 2004년 12월 20일 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일이 많아서 그후 병원을 가지 못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 제가 !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70만원 정도 얘기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환자를 만나고 있다며 저에게 다시 연락준다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원래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이렇게 소홀해도 되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 저를 치고 간 차는 저를 치고 그냥갔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좋게 해주어서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제 상황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현재 치료를 안 받은지는 2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서 제가 산 바르는 파스와 찜질기로 밤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병원을 다시 옮겨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고난지는 6개월이 넘었고 치료받은 기간은 약 12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휴유증으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병원을 옮기더라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기간이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 가요?



    2. 그런데 현재 휴유증과 앞으로 치료 받을 것을 고려해서 70만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치료를 너무 오래 받았다고 그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웰컴인슈 관리자님께서 적당한 합의금을 좀 알려주십시오.



    3.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담당자는 합의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한다더니 연락도 없고 ... 원래 합의를 보지 않아도 담당자에게는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없나요? 만약있다면 제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제가 교통사로를 처음 당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뺑소니나 다름 없는데 제가 왜 불성실한 보험사 직원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몸고생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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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단명이나 사고 경위에 비해 치료기간이 조금은 길다고 느껴지지만 아프지 않는 몸을 아프지 않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1.정밀검사와 다른 병원으로 치료 가능여부/보장기간이나 액수가 정해져 있는지?

    어깨에 통증이 계속 잔류하여 정밀검사(MRI등)를 받는것에 대해서는 먼저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으로부터 정밀검사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어야만 보험사측에서는 진단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의사소견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현재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후 보상 담당자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합니다.환자는 대한민국 어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한의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기간이나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치료가 완결될때까지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줘야 합니다.

    2. 70만원정도가 괜찮은지....?
    통상적으로 견관절 염좌 항목은 10급에 해당되어 위자료가 18만원입니다.그리고 일못한 손해는 직장을 휴직을 했거나 소득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원은 한번 할때만다 5000원 줍니다.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한두달치 하루 1만원 정도로 보상이 가능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70만원이 적당한가? 그것은 고객님이 수긍하기 나름입니다.만약 적다고 판단하시면 보험회사 약관 기준상 70만원정도 밖엔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수 밖엔 없습니다.참조 바랍니다.

    3. 합의연기에 따른 불이익?
    담당자가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은 없고 대신 합의지연에 따른 미결보험금이라고 그것이 조금씩 늘어날 뿐이고,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담당자는 통원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적게 줄려고 하지 않나 생각할수도 있으며,아니면 고객님과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고객님의 보상 합의금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냥 치료 받으시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저가 판단하기에 이왕 합의가 늦은것 그냥 치료 받으시는게 좋을듯하고 치료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낳지 않으시면 그냥 소송(소액재판)으로 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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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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