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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기간은 2004. 12. 20. 16:00부터인데, 12. 21. 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무보험상태의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출혈진단이 4주 나왔구요..그 외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골절상에 대해서는 진단주수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보상내용이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보험상품은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l3.10)이구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질의하신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구요,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품 같은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설계사에게 전화하셔서 확인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치료문제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고객님께서 혹시 가입하신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선처리 받을실수 있습니다.따라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종합보험회사로 전화하셔서 사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2. 합의문제 민사적 합의는 위자료,일못한 손실,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이 됩니다.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형사적 책임에 대한 형사합의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3.과실문제 무단 횡단 같은데요 고객님의 과실 20%~30% 잡힐것 같습니다.참조바랍니다.
4. 무배당 매직 세이프보험에 대한 보상
통상적으로 이런 보험상품은 입원일당(하루 2~3만원),치료비(수술비포함),후휴장해에 대한 보상등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보상 내역은 가입하신 설계사에게 문의하심이 빠를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보험증권을 봐야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쾌유하길 기원합니다.추후 문의사항이 계실때에는 1588-4971(손해사정)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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