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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이 강남쪽이어서(차 무지 많죠?^^::)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고 주로 집앞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퇴근길에 보니 제 차 사이드 미러 한쪽이 박살나고, 차체에도 손상이 갔더군요...황당함... 아마도 다른 차가 치고 같것 같은데... 누가 그랬는지 알길은 없고... 오늘 내일 수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서 처리가 되지 않나요?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계시면 자차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자기 부담금(통상 5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사고를 흔히들 가해자불명사고(자기무과실사고),보유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고객님이 보험처리 하시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사고시 1년 갱신마다 10%할인이 3년간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시고 수리비가 10~20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보다는 자비처리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사고처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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