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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료 할증율에 대해서 작성자 장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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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일 전 주차하다가 무쏘 스포츠 앞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수리비가 50만원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와 50만원 미만일 경우 각각 어떻게 보험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보험할인율이 60%이며, 보험료는 2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10%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료 금액의 10%인지, 첫 보험료의 10%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성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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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료 할증율에 대해서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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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일 전 주차하다가 무쏘 스포츠 앞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수리비가 50만원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와 50만원 미만일 경우 각각 어떻게 보험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보험할인율이 60%이며, 보험료는 2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10%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료 금액의 10%인지, 첫 보험료의 10%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성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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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료 사고 할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할인할증률은 100%부터 시작합니다.따라서 1년 무사고로 운행을 할 경우 할인할증율이 10%이 인하되면서 초대 7년간 40%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받으시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보험료 할증은 일반할증과 특별할증이 있습니다.일반할증의 경우는 사고점수별로 할증이 되고요,특별할증은 사고내용 및 원인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고객님의 물적피해가 계신분들이 보험처리 하시면 수리비(대물,자차)와 렌트비용등을 포함한 금액이 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 할인할증이 나뉘어 집니다.

    1. 50만원이하인 경우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즉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갱신시 무사고는 10%할인을 해주지만 물적 피해 50만원 이하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이 할인되는 것을 3년간 유예를 시킵니다.그렇다면 고객님께서는 지금 내시는 보험료 수준을 3년간 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년 이후에는 당연히 지금 할인율 60%에서 50%로 할인 됩니다.

    2. 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일반할증 1점(1점*10%)과 특별할증 10% 총 20% 3년간 할증이 됩니다.즉 고객님께서 할인율이 60%라면 일반할증에서 10%가 가산되어 70%가 되고 여기에 특별할증이 10% 더 추가가 됩니다.3년이후에는 70%에서 무사고시 60%로 떨어 집니다.

    따라서 보험료 할증은 지금 내시는 보험료의 일반할증 10%와 특별할증 10%가 부가됩니다.첫보험료의 10%는 아닙니다.

    조금은 복잡한가요? 위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할인 할증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저희 웰컴인슈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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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답변:보험료 할증율에 대해서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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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몇일 전 주차하다가 무쏘 스포츠 앞 범퍼를 받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수리비가 50만원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와 50만원 미만일 경우 각각 어떻게 보험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보험할인율이 60%이며, 보험료는 22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10%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료 금액의 10%인지, 첫 보험료의 10%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성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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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상대방 차량수리비가 50만원 내외인가 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에서 상대방 차량수리비 및 기타비용을 주는데요, 사고할증부문에서 물적사고 할증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50만원초과사고는 1점 사고로 10% 할증이 되며 물론 3년간 적용되겠죠(또한 특별할증 D그룹사고로 5~10%부가), 50만원이하사고는 0.5점 사고로 할증없이 3년간 할인유예만 됩니다.
    결국, 상대방차량수리비가 50만원이하 사고로 해결될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봐서 자비 처리하심이 오히려 금전적으로 더 유리할 경우도 있겠죠(보험료 할증되는 금액부분), 차량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험처리 하심이 낳고요.
    고객님은 앞으로도 사고가 없으시면 갱신적용율 40%까지 적용받으실수 있고요, 보험료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산출되는 것인데요, 그중에 사고에 대한 할증부분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님의 예를 들면, 사도가 없을시에는 갱신시에 갱신율이 50%로 적용받는데, 50만원이상 물적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갱신적용율 70%, 특별할증 5~10%로 계산되어 결국 75~80%의 율을 적요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겠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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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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