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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음식정에서 인도랑 음식점사이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선을 그려논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가해차가 들어오는 입구가 두곳있었는데 가까운 입구를 놔두고 먼곳에있는 입구로해서 인도로 올라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밥먹고있는데 주차한 차를 스타렉스가 뒷범퍼 모서리를 박아서 찌그러 진데는 없지만 8센지정도 까졌습니다... 1년된차라 거히 새차고 부분하면 티날꺼같아서 범퍼 전체도색을 요구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면서 법으로 하라네요 법원에서 보자고 부분도색 밖에 못해준다고...그냥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데로 원하는 곳에서 도색을했는데 도색이 엉망이에요 기포랑 붓자국까지... 궁금한건 그쪽이 100%과실이 성립되는지 알기론 공용주차장 에서만된다던데...티가많이나는데 전체도색을 요구할수는 없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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