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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좀있음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사정상 당분간 차를 탈수 없게 됐네요 그럼 만기가 되는 보험료는 갱신해야 하나요? 아님 다시 타는 순간부터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라 운전하지 않아두 내야 하나요? 타지두 않구 세워놓는데 보험료를 내야한다면 좀 아깝네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확보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장성 보험(강제보험)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소유하신 차량의 책임보험은 차량을 말소,양도등의 사유가 되지 않은 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운전하시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두신다고 해도 그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책임보험 만큼은 가입을 해두심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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