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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종합보험관련 문의인데요,,,답변부탁드립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보상책임 유무의 판단 저가 판단해 볼때 자동차의 시동을 켠상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사망의 직접원인이 담배불로 인하여 생긴 발화로 추정된다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담배불로 추정되므로 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법원 입장은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자동차사고가 아니라 단순 화재로 볼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상이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3. 유사판례 우리 나라 판례중 겨울에 추워서 자동차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타를 켠 상태로 잠을 자다가 사망(질식사로 추정)한 경우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뉴스에서도 보도 되었음)
따라서 유사 판례를 볼때 보상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유족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망의 원인이라던지 사고 상황,시각등을 면밀히 살피시어 전문가(변호사등)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글은 단순히 저의 논리와 생각일 뿐이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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