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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가 밤새 다쳤습니다.. 어찌하면 이렇게 부딪히고 도망갔을까 싶을정도로... 운전석 문짝을 긁으면서 바퀴부분을 왕창 찌그러뜨리고 앞범퍼 모서리까지 상처를 내놨습니다.. 공업사에 가보니 갈아야 할정도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화가 나는건 채 한달도 안 돼서 사고가 또 났다는겁니다.. 마찬가지 잘 주차되어 있는 제 차(조그만 마티즈)를 제가 보기엔 큰 차 같은데 뒷쪽 우측 라이트 옆부분을 심하게 찌그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땐 제가 자차보상을 몰라 사고부위에 협박식 공고를 며칠간 부쳤었지요.. 혹시나 양심선언을 하라구.. "어젯밤 네가 한일을 내가 알고 있다"란 문구와 함께.. 그래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고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아 녹이 날까 차량용 칠을 사서 직접 칠해 다니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참 많은거 같아요.. 더러 작은 상처를 일부로 내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고.. 새차를 뽑아 며칠 안 되 뾰족한 못으로 전체적으로 쫙 긁힌 상처.. 동네 꼬마들 장난인지 누군가에 이름이 씌어 있기도 하고.. 2001년식인데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도색을 할 듯 싶네요.. 이런경우 이 두건을 묶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건수와 금액) 보상후 맢으로의 보험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할증..할인..) 보상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자차부담금 5만원 가입 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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