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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 가족이 탄 승용차를 아이 아빠가 운전하고 앞좌석에 큰애, 뒷자석에 저와 아이 2명이 있었는데 신호대기중에 있던 우리 차를 트럭이 신호위반하면서 뒤에서 받아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너무 많이 망가진 관계로 폐차를 했습니다. (94년식 엘란트라) 저는 입원을 40일 정도 했었고 아이 아빠같은 경우엔 직장관계와 아이들 때문에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고 사진상에도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저는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침도 맞고 한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참고로 제가 입원중일때는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10, 6, 3 살 입니다) 어머님께도 보험회사측에서 일당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3주진단 이고, 저는 4, 5주 ??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량이 폐차될 정도였으면 충격이 많이 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머니 보상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허리쪽이 많이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CT나 MRI 촬영을 하였는지요?.... 촬영했다면 디스크 발생여부를 담당의사와 이야기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디스크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후유장해 진단서(사고후 최소 3~6개월후 발급됨)를 발급받아 보상처리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디스크 증세가 없다면 지금 합의하시더라고 괜찮다고 판단합니다.하지만 본인의 몸상태를 고객님께서 체크하신후 합의 하십시오.
자녀분들은 진단서 발급받지 않았나요? 발급받았으면 배우자분 자녀분들 모두 같이 합의 하시는것이 합의금 협상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시어머니 아이 돌봐준 부분에 대한 보상여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사유 정도가 되지만 현재 약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수고 하십시오. 예상 합의금 산출 명세서 (아래 금액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 질수 있습니다.참조만 하십시오)
고객님 본인 위자료: 21~24만원, 휴업손해: 1,015,362/30*40일(입원)*80%=1,083,052원 기타 향후치료비: 보상직원이 1일 만원정도로 계산해서 지급함.(협상시 절충할 부분임)
배우자: 위자료: 21만원~24만원 통원치료비: 1회당 5000원 기타 향후치료비: 보상직원과 절충하실부분임.
위 금액은 약관상 지급기준이며, 소송시 위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참조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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