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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는데....3주 진단이 나왔는데..지금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파지등 고철등을 모아서 팔고 계시는데 ....이것도 보상 받는데 ....도움이 될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수집등의 업무를 하시고 3주 진단이 나왔을 경우 합의금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아버지의 경우 수집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 없고, 소득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 될듯 합니다.참고로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은 보험사 기준 1,015,362원(한 달)입니다.하루 약 33,000원 정도 됩니다.
두번쨰, 휴업손해(일못한 손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아버지꼐서 입원후 통원한 경우 그로 인하여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하셨다면 당연 입원기간동안 하루 일당 33,000을 받아야 겠지요.그리고 통원시에도 사고로 일을 못하셨다면 통원기간에도 휴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입원 일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통상적 관행)
따라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통원일당 하루 5,000원 정도 계산 될것 같습니다.만약 통원치료만 하셨다면 통원 하루당 5,000원이 계산됩니다.
세번쨰, 위자료 입니다.위자료는 약관상 9급에 해당되어 21만원 정도 될것 같구요.물론 소송시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네번쨰, 향후 치료비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합의 차원에서 하루 10,000원정도해서 한달 또는 두달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본다면 80만원~120만원정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보상금보다는 아버지의 허리나 목에 혹시 디스크 증상은 없으신지 정밀진단을 받아보신후 이상이 없다면 합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이후에 발생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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