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도로에 세워놓은 간판을 건들려서 넘어졌는데 그때 그 간판에 지나가던 할머니의 발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을 하던 제게는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고 민사, 형사상 합의 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불법 간판물을 밖에다 논 가게의 잘못은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