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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무배당 가족사랑 안전보험 (10년짜리) 에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다른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고객님이 차량을 소유하여 고객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고객님의 보험으로 대인II,대물배상,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내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고객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동종 차종간에 운전입니다.)
두번째로, 고객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것이 없는 경우(차량미소유)에는 운전하신 다른사람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10년짜리 가족사랑안전보험이 어떤 상품인지는 자세히는 알수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장기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가입하신 10년짜리 상품으로 남의 차를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고보상을 대신 해 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상해을 입으셔서 의료비 또는 입원비 등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고객님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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