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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구내자동차를 파손했을경우 자기부담금 십만원을 내야된다구 하더라구여
그런데 기능수업 15시간중에 (2종보통)10시간은 강사님이 같이 타야되는데
그렇지않은 경우(강사님이 혼자타라구 했을경우)에 사고가 났는데
학원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여?_?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원연습차량 사고 인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운전면허학원의 내부 규정이라 저가 명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하지만, 통상적으로 자차 사고시 자기 부담금을 차주나 운전자가 5만원 또는 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학원생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저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네요. 아무쪼록 학원측과 서로 협의 잘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정확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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