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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할증에 관한 문의... 작성자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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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처리로 다 했구요.

    폐차를 했으니 보험도 해약이 되겠지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 할증이 붙게되는데 폐차로 인해

    더 이상 보험 가입이 불필요 할 경우

    보험을 해약하고 나면 보험 할증처럼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해약 된 걸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쨰는, 사고처리를 받고 나면 다음 해 보험금이 할증이

    붙는데, 의도적인것은 아니지만 보험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보험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 경우 할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두가지 내용이 같은 맥락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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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사를 옮겨도 사고기록은 다 남습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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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녕하세요.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처리로 다 했구요.

    폐차를 했으니 보험도 해약이 되겠지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 할증이 붙게되는데 폐차로 인해

    더 이상 보험 가입이 불필요 할 경우

    보험을 해약하고 나면 보험 할증처럼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해약 된 걸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쨰는, 사고처리를 받고 나면 다음 해 보험금이 할증이

    붙는데, 의도적인것은 아니지만 보험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보험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 경우 할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두가지 내용이 같은 맥락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셨군요.
    우선 폐차로 인한 해지(말소해지)로써 종결이 되고요.

    이후에 차를 새로 구입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실때 이전과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셔도 사고기록은 전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공통으로 사고기록을 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할증대상이면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보험공백기간이 3년이상이면 100%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점수가 높아 할증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혹시 가족중에 한분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험을 가입하시고,운전자범위를 정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 중 보험료 비교는 해보시고 저렴한 방향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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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네, 책임보험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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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1년동안 외국에 나가있을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 재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가 의무가입과 선택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나뉘어져잇을거라구
    차를 사용안해두 갖고만있으면 가입해야하는 의무가입보험이 있을거라고 하네요
    맞는소리인지..저도 해당이 되는것인지..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안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갖고 계신차 처분하지 않는한 책임보험(의무보험)만큼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대인배상I)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확보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장성 보험입니다.
    결국 고객님의 명의로 차가 있으시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항목이 있는데,지금 판단으로는 고객님의 경우 1년동안 외국에 나가계셔도 책임보험(의무보험)은 가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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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항목이 뭔가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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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항목이 뭔가요?
    ==========================================

    질문 :질문 : 1년동안 외국에 나가있을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험 재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가 의무가입과 선택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나뉘어져잇을거라구
    차를 사용안해두 갖고만있으면 가입해야하는 의무가입보험이 있을거라고 하네요
    맞는소리인지..저도 해당이 되는것인지..그게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안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갖고 계신차 처분하지 않는한 책임보험(의무보험)만큼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은(대인배상I)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사상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부담능력이 확보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장성 보험입니다.
    결국 고객님의 명의로 차가 있으시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항목이 있는데,지금 판단으로는 고객님의 경우 1년동안 외국에 나가계셔도 책임보험(의무보험)은 가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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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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