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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보험처리로 다 했구요.
폐차를 했으니 보험도 해약이 되겠지요.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 할증이 붙게되는데 폐차로 인해
더 이상 보험 가입이 불필요 할 경우
보험을 해약하고 나면 보험 할증처럼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해약 된 걸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쨰는, 사고처리를 받고 나면 다음 해 보험금이 할증이
붙는데, 의도적인것은 아니지만 보험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보험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 경우 할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두가지 내용이 같은 맥락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셨군요. 우선 폐차로 인한 해지(말소해지)로써 종결이 되고요.
이후에 차를 새로 구입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실때 이전과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셔도 사고기록은 전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공통으로 사고기록을 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할증대상이면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보험공백기간이 3년이상이면 100%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점수가 높아 할증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혹시 가족중에 한분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험을 가입하시고,운전자범위를 정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경우 중 보험료 비교는 해보시고 저렴한 방향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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