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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관계자님.. 다름이 아니라 한사람 명의로 여러 보험회사(2~3곳)에 각각 다른차를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A회사에 등록된 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 다른 2~3곳에 등록된 차량에도 보험 할증료가 인상되나요..? 궁금합니다.. 한사람 명의로 한 보험사에 여러대의 차량을 가입한 경우에는 한 차량이 사고를 내도 보험 할증료가 같이 올라가더라구여.. .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입니다. 우선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차를 여러대 소유했을 경우 사고에 대한 할증부분은 한차량에 대한 사고에 따른 할증은 다른차량에 적용됩니다. 다만,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한사람이 명의로 된 차량이 어떤 차인가에 따라 틀려집니다 보험회사에 나누는 보험종목이 있는데요, 개인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되는 차량 또는 2003.11.1책임개시분부터 화물4종,경화물,경승합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차를 소유할 경우에는 사고할증은 모두 적용받습니다. 다만,업무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되는 차량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사고할증은 사고차량에만 적용받고 다른 차량에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고할인할증을 모두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이라는 것으로 묶으면 할증에 대한 보험료를 다소 저렴하게 하실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유선으로 상담받으시면,고객님이 가입하신 보험종목(차종)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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