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를 어떤차량이 치고 말이나 메모 한장 남겨놓지 않고 없어졋는데.차가 마니 부서졋는데.. .이런경우두 뺑소니에 속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야되는데....대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여..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뺑소니 맞습니다.하지만 가해차량을 수배하거나 CCTV등으로 가해자를 잡으면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뺑소니 범으로 처벌 받게 할수 있으나 만약 잡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누군지 알수 없을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 할수 없겠죠...(당연한 말이겠죠)
가해자를 알수 없을 경우 자차 파손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고객님께서 가입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해자불명사고)하시면 고객님께서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되어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차로 보상처리 받으시면 3년간 보험료 할인(10%)가 유예됩니다.따라서 그 실익을 따져서 보험처리여부를 판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수리비가 50만원 이상이면 자차로 처리하시면 고객님한테 유리합니다.보험설계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더욱더 좋을것 같습니다.
경찰서 신고여부는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상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원칙은 경찰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처리 잘 하시고 수고 하십시오.부가적으로 질의 사항 계시면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