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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교통사고인데요.... 작성자 조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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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일시는 2004년 9월 9일 아침 7시 30분경이구요...

    출근 길에 뒤에서 카렌스 차가 제차 크레도스를 박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견적은 트렁크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교체하였구요

    범퍼도 바꾸었구요.. 소음기(배기쪽)도 바꾸었습니다.

    총 견적은 이렇게 나왔구요...


    현재 허리와 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허리쪽이..... 충격으로.. 부어 올라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중인데요

    앉아 있거나.. 좀 걸어다니면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학교 조교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강의실이나... 교수님실 행정실을 왔다가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쪽은.. 휴우증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아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구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지금 좀 괜찮다고. 적당히 하면.. 나중에 재발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있는지....

    합의는 대충 어느정도 하는지...현재 제가 월 100만원 수입이구요...22살입니다.

    지금 치료중이라서. 학교에 나가지못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데. 업무에.. 지장도 있구요..

    만약.. 현재 합의후... 다시 재발시 받을 수 있는 헤택같은 것이나..

    그쪽측에... 청구할 수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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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인데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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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사고 일시는 2004년 9월 9일 아침 7시 30분경이구요...

    출근 길에 뒤에서 카렌스 차가 제차 크레도스를 박았습니다.

    일단 자동차 견적은 트렁크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교체하였구요

    범퍼도 바꾸었구요.. 소음기(배기쪽)도 바꾸었습니다.

    총 견적은 이렇게 나왔구요...


    현재 허리와 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허리쪽이..... 충격으로.. 부어 올라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중인데요

    앉아 있거나.. 좀 걸어다니면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학교 조교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앉아서 업무를 보거나... 강의실이나... 교수님실 행정실을 왔다가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쪽은.. 휴우증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아파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구요...

    그래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지금 좀 괜찮다고. 적당히 하면.. 나중에 재발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있는지....

    합의는 대충 어느정도 하는지...현재 제가 월 100만원 수입이구요...22살입니다.

    지금 치료중이라서. 학교에 나가지못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는데. 업무에.. 지장도 있구요..

    만약.. 현재 합의후... 다시 재발시 받을 수 있는 헤택같은 것이나..

    그쪽측에... 청구할 수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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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리고 답변 좀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후미추돌을 당한 사고 인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고객님 과실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온것 같네요... 목과 허리에 충격이 많이 온 것 같구요.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이랍니다.

    사고후 정밀 진단 CT,MRI는 촬영 하셨죠?
    특히 디스크는 팔,다리에 방사통이나 동통이 있답니다.손끝이나 허벅지 아래로 전기적 느낌(찌리찌리한듯한....)같은 것이 온답니다.

    따라서 정밀 진단후 의사의 소견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계속 통증이 심하면 수술여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이 계속 잔존한다면 합의는 하지 마시고 약 4개월~6개월 사이에 장해감정을 받으셔서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를 게시판에 리플 달아 주시면 연락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듯 합니다.

    그럼 치료 계속 잘 받으시고 하루빨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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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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