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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요 ? 작성자 심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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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직원이 딱한 경우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고 난후 리프트에서 차를 빼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의 앞범버를 받았다고 합니다. 뒷차에는 아무도 없고 또 부딪힌 부분의 상태도 경미해서 카센터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냥가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뺑소니로 신고할테니 200 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강제로 차용증까지 쓰게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좀 어리숙해 보였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이런경우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고 차량피해도 경미하고 도주우려도 없는 상태인데도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하는지요 ?
    제가 보기에는 악질에게 잘 못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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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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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직원이 딱한 경우를 당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카센터에서 차를 고치고 난후 리프트에서 차를 빼서 뒤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차의 앞범버를 받았다고 합니다. 뒷차에는 아무도 없고 또 부딪힌 부분의 상태도 경미해서 카센터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냥가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뺑소니로 신고할테니 200 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강제로 차용증까지 쓰게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좀 어리숙해 보였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이런경우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도 않고 차량피해도 경미하고 도주우려도 없는 상태인데도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하는지요 ?
    제가 보기에는 악질에게 잘 못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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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분 사연을 들으니 정말 억울한 case 갔습니다.그리고 그 차주는 정말 나쁜 사람 같군요.......

    먼저 뺑소니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뺑소니란? 사고후 안전조치나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물적피해나 인적피해를 입힌후 연락처라던지 명함이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고후 카센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 본후 그 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 버린것 같은데요....

    저가 판단하건데 명함이나 연락처를 차주 차량에 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카센타 주인에게 물어본후 갔기 때문에 뺑소니는 아닌듯 합니다.

    두번째, 200만원에 합의를 봐야 하는지?
    절대로 합의해주지 마십시오.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면 고객님이 먼저 가셔서 신고 하십시오. 만약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벌금이 좀 나오는데 50만원정도 입니다.걱정마십시오.

    저가 볼때 카센타 주인에게 사고후 물어보고 본인이 가라고 해서 갔다라는 내용과 같은 확인서를 받으신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하시고 보상 담당자와 상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확인서 받고, 사고접수하시고,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신후 경찰관에게 이런 경우도 뺑소니인지 여부부터 여쭈시고 보상직원과 상의하시면 좋을듯 합니다.(저가 판단하건데 뺑소니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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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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