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내가갓길에다 주차를해놓았는데 운전면허딴지 2주된초보가 운전미숙으로 제차후미를들이받은사고로 너무억울해서글을올림니다 가해자는보험처리했으니까 아무상관업고 보험사랑에기하라고하니 보험사는 내가 추차할수없는곳에다가 주차했으니9대1이라는거에요 가만히있는차를들여받아놓고 9대1이라니 정말넘하내요 저는저대로 차수리됬다고 찼아가라는걸 타지역사람이라 일부러 회사휴가내고 이렇게억울할수가있읍니까 이경우 제가입은차량손해및 왔다갔다경비 그리고 회사못나간하루일당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주차할수 없는 곳에 불법주차한후 사고를 당하신 경우 불법주차한 과실 10%잡힌다고 할수있습니다.이것은 고객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조금은 억울하시겠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두번째, 고객님 차량손해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해주니깐 걱정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동안 고객님은 렌트를 할수 있구요, 렌트를 하지 않는경우는 대체교통비용정도 지급이 됩니다.
세번째, 왔다갔다 경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구요 일못한 하루 일당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고객님께서 사고당시 차량에 탑승중이었다면 사고로 몸이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 발급받아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받으시면 일못한 하루 일당이 입원일로부터 지급이 됩니다.
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사고처리 되었으면 하구요 궁금한 사항 계시면 리플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