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아파트앞 횡단보도앞에서 저희애랑 저랑 횡단 보도앞에 서있는데 우리애가 갑자기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앞으로 달리는 바람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랑 부딪쳤는데 그당시 병원비는 상대방이 냈고 그후 치료비 4만원 청구했는데 1/3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조금은 황당하더군요. 합의금을 요구한것도아니고 치료비를 청구한건데....이럴경우 치료비를 다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