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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정상 통원치료를 했는데요. 진단은 3주정도 나왔는데요. 통원치료에다 일을 계속해서 그런지 거의 두달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상받을때 직업도 고려가 되는 것인지요? 제가 들은바로는 한주당 얼마씩 책정되어있는 금액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주고 나머지를 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이것은 제가 관련있는 보헙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에서 들은바입니다. 보상규정은 보험회사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여... 그래서 실제로 한주당 금액이 정해져있다면 어느정도인지...또 제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참 그리고 제가 치료를 이제 중단하긴 했는데요. .. 나중에 휴유증이 생기면 합의를 본 후에도 다시 보험사에 치료를 요청할 수있느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너무 두서 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보상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진단 주당 측정된 금액이 있다? 아닙니다.피해자 진단 주당 측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병원에서 나도는 소문인데요, 통상 주당 50만원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런 기준은 어느 보험사도 없습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보상금에서 얼마씩 공제되고 그러지 않습니다.모두가 다 소문일 뿐입니다.
2.보상시 직업이 고려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상이 직업이 고려됩니다.그 이유는 피해자의 일못한 손해(휴업손해)를 보상시 직업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란 1일 수입감소액을 말합니다.따라서 병원에 입원시 수입감소가 발생하므로 통상 하루 소득에서 입원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통원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서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3. 고객님의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보상금은 통상 4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보험금 지급기준상)
첫째, 위자료부분입니다.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부상정도를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저가 볼때 고객님은 9급정도(염좌)가 아닌가 합니다.따라서 21만원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 휴업손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고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세째,상실수익액(후유장해보상금)입니다. 충분한 치료 6개월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잔존하는 장해정도을 말합니다.저가 판단하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닌듯합니다.
네째, 기타손해배상금입니다.통원치료일당 하루 5000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제통원치료한 날짜 * 통원일수 하시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입니다.이것은 합의이후 발생할수있는 예상치료비를 보험회사 직원이 하루 1~2만원정도 계산해서 주는 보상금입니다. 한달계산하면 30만원~60만원정도 되곘죠? 보상담당자와 잘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4. 후유증 발생이 어떻게 하나요? 합의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 합의시 동일 부위의 악화로 인한 정도가 합의당시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느고는 동일 부위에 대한 보상금은 추가 보상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합의이후 다른부위에 사고관련한 부상이 있다면 당연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합의시 단서조항으로 추후 후유증 발생시 추가 치료보상해준다는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럼 치료 잘 받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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