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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량할인 불량할증이 사고경험으로인해 붙는거라는건 알고있는데요,
사고를 낸 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차가 3대가있으면 한대에만 붙는게 아니라 세대에 다 붙나요?
--------------------------------------------------------------- 안녕하십니까 ! (주)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소유자가용승용차,개인소유10인이하승합차,1톤이하개인소유자가용화물차를 한사람 명의로 2대이상소유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사람의 명의로 개인용승용차가 2대이상 보유시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동일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증권은요 개인이 2대 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같은 보험사로 보험기간의 종기(끝나는 시기)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번째,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보험가입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이 A차량 (무사고할인율 60% / 보험기간 : 2004.03.06-2005.03.06 )을 소유하고 있다가 B차량을 2004년 8월 10일에 추가로 구입하여 보험가입을 하고자 할때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A차량의 무사고 할인율 60%를 승계받아 A와 같은 보험사로 보험종기일을 맞추어(2004.08.10~2005.03.06) 보험가입을 합니다. 물론, A와 동일한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동일증권이 아닌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A차량의 무사고 할인율을 인정받아 60%로 새로 1년 계약(2004.8.10~2005.8.10)을 합니다. 사고시에는 보험료 할증이 동일증권 유무에 따라 이렇게 적용됩니다. A차량이 2004.8.25에 물적사고 70만원(사고점수1점)을 보험 처리했다면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A차량 - 70% (60%에서 사고로 10% 할증) B차량 - 60% (단기계약이므로 사고가 없었어도 60% 그대로 적용) -> 두 대의 할인율을 더하여 차량대수 2로 나눈 할인율 65%를 갱신시 적용하게 됩니다. 단, 사고에 따른 특별할증 10%는 사고난 차량 A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할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A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65% + 특별할증 10% B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65%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차량 - 70% (60%에서 사고로 10% 할증) B차량 - 70% (60%에서 사고로 10% 할증) -> 두 대의 차량에 사고 할증이 각각 적용되며, A차량에는 특별할증 10%가 추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A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70% + 특별할증 10% B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70%
결국,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유리한 점은요, 사고 할증이 동일증권 가입차량의 대수만큼 나누어 적용되므로 할인율에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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