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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고 ,,,장난 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솔직하게 보상 담당 직원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음 저는 일전에 저의 회사 차량을 담당 직원이 아는 아주머니한테 차를 빌려줘...그 운행한 아주머니가 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영업용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였지만.
운이 없는지 피해자가 보험 회사 직원 이랍니다..
저는 사고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시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경위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큰 사고는 아니고..피해자 차량은 뒷범퍼에 약간의 키스 정도 였고, 불행이도 저희 회사 차량은 다마스 차량인지라
범퍼가 찌그러져 들어가면서 모든게 앞부분에 비치되어 있는구조라 에어컨 파이프와 라지에이터 파이프 등 그리고 히터 팬등이 파손 되는
그냐말로 견적이 50만원 가량 나오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약간 찌그러 졌을뿐인데 차가 너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어찌 하던..문제는
직원을 질책하기 이전에 제가 모르고 있던 3일 정도의 시간동안 그 운행자 아주머니 와 가해자 와의 상호 협으 내용으론 차는 별다른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목이 아프니 병원 다녀야 겠다는 말 을 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나 가해자나 합의 하는 형식을 빌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직접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경미한 사고일뿐더러, 지금 이시점 까지도 병원 한번 안가고 할일 다하고 있기에 돈을 요구하는거 밖에 없는듯했습니다.
물론 보상과 직원과 상담도 하였고요
목이 약간 아팠다는 말에 한 20만원이면 그 운행한 아주머니가 합의를 충분히 볼수 있다면 굳이 보험 처리할게 뭐 있냐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차를 바꿀 요량으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 였습니다,
경찰서나 제가 아는 여러 쪽에 문의를 한바로도 그냥 보험 처리하고 잊어버리는게 낮다 했습니다,
근대 저를 열받게 하는건 보상과 직원입니다,
대물 보험은 들지도 않았는데.(책임 보험만가입) 그 피해자가 아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자주 전화도 오고 그러니 자기도 기분 안좋다는 형식으로 그냥 보상기준으로 처리해드릴까요? 묻길래 무슨 말이냐니까 차 수리비가 30만원이고 어쩌구 하면서 무사고 처리 할려면 그돈을 달랍니다,
목이 아파서 치료비 얼마 안되는 정도면 제가 보험 회사에 납부하고 무사고 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상과 직원이 하는말이 처음에는 치료비만 주면 무사고 처리된다더니 이젠 차 수리비 부터 보상기준에 보상을 한다며,,제가 그 보상기준이 얼마냐니까 모른다고 하질 안나 ,,또 희안한 말은 아직 피해자가 병원엘 가지 않고 있다면서 연락이안되고 그 부하직원 (쌍용화재) 가 자꾸 연락 온다느둥
무슨 말이 그리 말은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주머니 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듣자하니 피해자는 사는게 어려우니 별다른 요구사항은 않겠다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는데도 그놈우 보상과 직원(동야화재)은 잘 아는 인맥이라는이유로 중가에서 죽겠니 마느니 ,,자기 회사도 아니고 타 회사 라도 ,,보험회사 같은 위치 오래근무하다 보면 물론 알고 지낸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던지 보상과 직원이 대물은 보험 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보상 처리한다는둥,, 나더러 돈을 요구하는 둥..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피해자는 병원 한번 차 수리 한번 안하고 가만 히 않아서 농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식으로 경찰서 사고 처리를 한다 해놓고는 아무 근거도 없고 ..애매 모호한 말만 합니다.
보상과 직원을 바꿀수는 없느지요...
얼마를 요구하냐기에 "내가 돈을 바래서 그러냐"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보상과 직원을 시켜서 돈을 요구한답니다, 직접적으로 돈 요구하는거냐 물으니까 그런거 아니겠느냐" 라고만 합니다
운전한 아주머니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고...그게 안되면 물론 저한테 보험 청구를 할수 있다 하지만
일단 보험 접부를 한상태라면 제가 사고자 가 되어 제 보험 한도에서 보상이 되어진다면 그 아주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듯합니다.
더군다나 대물은 자기 말로 별거 아니니 그냥 타고 다닌다는 말을 했고 목이 아프니 병운다닌다 면서 ,,피해자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차 수리를 했으니 30만원 나왔다 하고는 그럼 뭘 요구하느냐니까 그냥 그리 알어라 라고 그 아주머니 한테 말을 했답니다.
정식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저한테는 인사건인 목이 아프다는 거면 병원 가서 진단서 를 제출하던 치료를 받던 보험 청구를 할것이고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면 제가 보험 회사에 납부해서 무사고 처리하면 그뿐이며,,대물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그아주머니) 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근대 뭐가 그리 복잡한자 무슨 전화를 그리 열심히 해대는지 구찮을 정도로 자주 합니다
한다는 말이 피해자도 연락 안되고 아주머니도 연락 안되니 답답하다 그냥 보상기준으로 보상해줄태니 돈 줄랍니까
이런 개뜩 같은 보상과 작원이 어딨냐 말입니다, 연락도 안되는 피해자 한테 자기가 나서는거도 웃기는 거고 병원 다녀서 무슨 치료를 했다면 그 근거로 보상을 해주는건데 아직 병원도 안가는 사람에게 무슨 보상을 한다는지,,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얼마의 금액을 보상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차 수리비 까지 보상해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 참 말 많네...장난치는거구만..
다들 그럽니다
보상과 직원 다른 지점의 보상과 직원으로 교체하고 싶은 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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