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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신호등이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입니다. 넓은 도로로 직진하고있는 우리차를 좁은도로에서 직진으로 나오던 차가 우리차를 들어 박았어요.우리차 조수석 옆문부근에요. 그리고 우리차는바로앞 마트 앞에잠시 정차중이던 차를박았어요.우리차앞 본네트부분이 찌그러졌어요.정차중인차는 밀려서 마트 기둥을 박으면서 기둥이 파손되고 정차중인차는 앞유리가 깨어지고 운전자는 머리부분에 충격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20프로 좁은길에서 직진하던차가80프로정도 로 말씀하던데요. 질문하고 싶은것은 이차로 인한 연쇄사고이기에 정차중인 차와 마트기둥 보상은 누가 어느정도 인지요. 둘다 종합보험은 들어있고 보험으로 처리 할꺼고요. 차가없는동안 택시나 랜트비는?... 사람이 거의 안다친것만으로도 감사해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다행히 인사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 천만다해이라고 판단됩니다.많이 놀랬었죠?
우선 과실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홍없는 사거리 쌍방차량 직진중 사고인 경우 과실비율 적용 기준으로는 도로폭부분(넓은도로우선), 선진입여부(선진입차량우선)등을 참작하여 과실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과실비율은 경찰관이 8:2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사고접수하시면 각 보험회사 보상직원끼리 과실비율을 다시 측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건경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 질수도 있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저가 판단하기에는 8:2나 7:3정도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찰관은 가.피해자만 정해주고 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 직워들이 정확한 사고조사후 측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고객님의 보험회사 직원과 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좀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둘째, 정차중인 차와 마트기둥 보상여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정차중인 차는 고객님 차량이 충돌했지만 사고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고객님과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비율만큼 서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과실이 8:2로 정해지면 정차중이었던 차 수리비와 마트기둥은 고객님이 20%, 상대방이 80%을 물게 되는 거죠... 아마 보상직원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안내해줄것입니다.
세째,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와 택시비 보상은 어떻게?
차량 수리기간동안 고객님께서는 동일한 차종으로 렌트를 할수 있으시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트비의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렌트를 해야할 상황이시면 렌트를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고객님의 차량이 승용차이면 문제는 없는데 1톤이상 화물차량인 경우 조금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를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렌트비의 20%를 수리기간동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현금으로 줄거예요...
따라서 렌트여부는 고객님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택시비는 주질 않습니다.왜냐하면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20%를 대체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사고접수하시면 고객님 차량 수리 공장 보험회사 담당자가 연락이 올거구요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 한테도 연락이 올것입니다. 연락처 남겨 두셨다가 필요할때 연락하면 안내 해 줄것입니다.
그럼 사고 처리 잘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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