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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의 보험이 책임만 가입되어 대물이 없어 보험사측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행차의 차선변경이 문제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론 완전히 변경한것이 아니라 3분의1 쯤이었는데 이경우에도 같은 과실비율이 되는지요. 경찰은 선행차가 차선변경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당시 반대차선에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여러분 계셨는데 그 중 한분이 오토바이를 차로에서 끌어내 주셨지만 연락이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제가 가해자가 되면 과실 비율은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치료비는 일괄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어떴게 청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요즘 가게가 많이 어려워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할 사정이거든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하려다 다시 본인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직진하던 고객님 오토바이와 추돌한것 같은데요... 사건이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경찰측이나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는 고객님 오토바이가 그 차량을 충격했다는 식으로 하여 과실 80%을 잡을려고 하는것 같네요... 저가 볼때도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목격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깐 답답하네요... 오토바이 후미부분과 승합차 앞쪽이면 고객님 과실이 80%잡히지 않을텐데.... 이해 하기 힘듭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가해자가 된다면 80%과실이 잡힐테구요.... 하지만 과실이 70%되던 80%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병원치료비등은 상대방 보험회사에 100% 지급합니다. 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고객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한테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그냥 치료만 받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님 과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보상금은 없다고 봅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혹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생명보험,운전자보험계시면 그곳에서 치료비는 별도로 받을실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치료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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