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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2차사고때문에... 작성자 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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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새벽4시경에 편도 4차선도로에 2차선으로 진행중에 1차사고로 누운 피해자를 제가 2차로 역과 사고를 내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연세가 91세 노인이고 1차사고 차에 스타렉스 운전석 빽밀러 부분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고 운전자가 조급히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방치를한상태에서 횡단보도에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제가 2차사고를 내어는데요 1차사고 운전자가 처음 경찰서에서경찰관들앞에 4~5분 신고를한다고 방치를 하다가 제가 2차사고를 냈다고 했는데요 몇일후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경위를 알아보는중 1차운전자가 자기가 사고를낸후 바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1차적 사망요인이 될수있다고 그런말이 나와서 어찌해야될지 아직 까지 기다리는중인데요 만일 제가 1차적 가해자가 될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돼는지? 피해자와합의후 1차사고 운전자를 소송을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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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2차사고때문에...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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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새벽4시경에 편도 4차선도로에 2차선으로 진행중에 1차사고로 누운 피해자를 제가 2차로 역과 사고를 내어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연세가 91세 노인이고 1차사고 차에 스타렉스 운전석 빽밀러 부분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고 운전자가 조급히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방치를한상태에서 횡단보도에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제가 2차사고를 내어는데요 1차사고 운전자가 처음 경찰서에서경찰관들앞에 4~5분 신고를한다고 방치를 하다가 제가 2차사고를 냈다고 했는데요 몇일후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경위를 알아보는중 1차운전자가 자기가 사고를낸후 바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1차적 사망요인이 될수있다고 그런말이 나와서 어찌해야될지 아직 까지 기다리는중인데요 만일 제가 1차적 가해자가 될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돼는지? 피해자와합의후 1차사고 운전자를 소송을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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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 사망사고라 걱정이 많겠습니다.그렇더라도
    침착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사고상황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은 할수 없지만 상황을 몇가지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시 가해자가 지게되는 책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형사적책임,민사적책임,행정적 책임.....

    첫째, 형사적 책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볼수없기때문에 형사처벌로 구속,집행유예,불구속되더라도 벌금등의 책임이 있구요,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통상 형사합의를 보면 불구속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건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수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1차사고로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2차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1차사고로 사망케 된경우)라면, 고객님은 2차적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1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 망인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거의 다 밝혀진다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2차사고로 사망케 된경우)라면, 고객님은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즉, 구속될수도 있으며, 유족측과 합의를 하시면 불구속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현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부검을 통한 결과로 밖에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양쪽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만약 고객님께서 형사적 책임을 물게되는 상황이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역과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셔서 주장하셔야 하구요, 아니면 양쪽다 가해자가 되었다면, 유족측과 형사합의 하시면 불구속 됩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민사적 책임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드립니다.저의 추측으로는 1차사고 보험회사와 고객님 보험회사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될것 같습니다.따라서 그 과실정도는 보험회사끼리 사고조사해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5:5라면 피해자 손해가 1천만원이면 500만원씩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여 고객님께 연락을 줄것 같습니다.

    세째, 행정적 책임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따르게 됩니다. 규정상 사망 1명당 90점이구요, 1년간 누적점수가 121점이시면 면허취소가 됩니다.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고가 불가항력적일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시면 부검을 통한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여부가 가려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사고와 2차사고와의 시간적 간격은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것입니다. 목격자를 찾아서 입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유족측과 형사합의를 보시면 되구요, 형사책임이 없는것으로 나오면 민사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에게 모든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나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1차 사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모든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면 형사적 책임은 본인이,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게 될것입니다. 만약 과실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끼리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워낙 사고가 애메 모호해서 답변하기가 힘이 드네요.... 사고처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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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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