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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인사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작성자 오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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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사례등 여러가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고난 것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 아 래 ---

    일시:2004년8월12일 오전5시15분
    장소: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15미터 전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과 추돌
    운전자:저의 장인=70세의 남자(종합보험가입)
    차종:경화물차(라보)
    사고경황:사고당시 약간어두었으며 건너편 주유소의 조명탓에 잘 안보였고 신호등은 녹색(주행등)등 이였으며 편도2차선에서 시속 40키로 정도로 달렸음 먼저 자동차 앞범퍼에 부디친후 머리부분이 앞유리에 부디침 이후 약5미터정도 밀려감(뜅기도했고 운전자가 나이가 많아 반응이 느렸음)
    황급히 내려 피해자를 옮기려고 부축하니 지나가는 택시가 서서 보길래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음. 이후 1차선에 있던 피해자를 길가로 옮기니 구조대 차량이 도착하고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시 병원으로 가니 피해자가 사고 2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84세이고 무직자가 되어서 보상이 얼마 되지 않을것 같음.
    사람된 도리로 내일 장례식장에 찾아 뵙고 다음주(사고발생후 약10일)에 합의를 해 달라고 연락할 예정입니다. 처가가 형편이 많이 어렵고 저역시 대출이 많은 관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장인께서 평소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다니시길래 제가 불안해서 제 돈으로 종합보험을 들어들인 정도니 말씀안드려도 형편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 500만원 최하 3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부탁드릴까합니다. 근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탁관련 사례도 보고 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족들에게 염치도 없구 죄송한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이 도와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일 장례식장에 가는것은 결례가 안될런지요? 만약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구속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조사받을때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던데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려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상하지 않고 잘 해결할수있을지 난감하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랫글 삭제 부탁 드립니다. 제목이 없으니 삭제도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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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인사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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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먼저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사례등 여러가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고난 것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 아 래 ---

    일시:2004년8월12일 오전5시15분
    장소: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15미터 전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과 추돌
    운전자:저의 장인=70세의 남자(종합보험가입)
    차종:경화물차(라보)
    사고경황:사고당시 약간어두었으며 건너편 주유소의 조명탓에 잘 안보였고 신호등은 녹색(주행등)등 이였으며 편도2차선에서 시속 40키로 정도로 달렸음 먼저 자동차 앞범퍼에 부디친후 머리부분이 앞유리에 부디침 이후 약5미터정도 밀려감(뜅기도했고 운전자가 나이가 많아 반응이 느렸음)
    황급히 내려 피해자를 옮기려고 부축하니 지나가는 택시가 서서 보길래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음. 이후 1차선에 있던 피해자를 길가로 옮기니 구조대 차량이 도착하고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다시 병원으로 가니 피해자가 사고 2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84세이고 무직자가 되어서 보상이 얼마 되지 않을것 같음.
    사람된 도리로 내일 장례식장에 찾아 뵙고 다음주(사고발생후 약10일)에 합의를 해 달라고 연락할 예정입니다. 처가가 형편이 많이 어렵고 저역시 대출이 많은 관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장인께서 평소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다니시길래 제가 불안해서 제 돈으로 종합보험을 들어들인 정도니 말씀안드려도 형편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 500만원 최하 3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부탁드릴까합니다. 근데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탁관련 사례도 보고 있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족들에게 염치도 없구 죄송한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이 도와주질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일 장례식장에 가는것은 결례가 안될런지요? 만약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구속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조사받을때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던데 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려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상하지 않고 잘 해결할수있을지 난감하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랫글 삭제 부탁 드립니다. 제목이 없으니 삭제도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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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우선 사고수습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위 사고의 경우 차량진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사 직원과 경찰에 잘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경우 판사가 직접 영장을 발급할지를 미리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벌금형 등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님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고령이고 직업이 없고 과실도 있는 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속또는 벌금형) 일단은 님께서 형사합의를 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또한 경찰에 구속이 될지 여부도 자세히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얼마정도 일지도 자꾸 물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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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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