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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저희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병원에 잇습니다. 상황은.. 녹색불이어서.. 속도를 내서 가는도중..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람을 다치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저희집 차는 가족만 탈수잇는 보험이 들어잇는데 남자친구는 해당사항이 안되지 않습니까? 남친차는 종합보험이지만. 타인의 차를 (즉)우리집차.. 를 타고 사고를 낸경우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안되는겁니까? 남자친구차가 보험이 들어잇는데 그걸로라도 마무가 안되는지~ 급합니다. 답변바람.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사이트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급한 상황이시군요. 일단 님의 댁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상대방 대인배상이 가능합니다. 즉 님의 차량은 가족보험이라 하더라도 책임보험만큼은 남자친구가 운전을 했어도 보상이 가능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고 접수를 하세요. 피해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은 마무리 되오나 간혹 장해가 남는 큰 사고인 경우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님의 남자친구분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대인 2 보상이 되므로 그것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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