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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 명의인이 다른경우 작성자 허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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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피보험자 다른경우 보험처리는 정상적으로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친구 차인데 제이름으로 보헙을 가입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

    보 험처리가 되나요??? (대포차인경우 보헙명의인 틀린경우가

    많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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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 명의인이 다른경우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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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피보험자 다른경우 보험처리는 정상적으로 되나요 가령 예를 들면


    친구 차인데 제이름으로 보헙을 가입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경우

    보 험처리가 되나요??? (대포차인경우 보헙명의인 틀린경우가

    많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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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보험의 보상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구요,또한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포차인 경우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혹여 가입을 한 경우는 원래 차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대신 들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요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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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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