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내용
올림픽도로 1차로 주행중 사고차량에 부산물 범퍼가 통채로 떨어져 있어 사고가 났씀니다...
사고 차량은새벽 2시경에 사고나고 저는 약 5분이 지난 다음 새벽2시 5분에 사고가 났씀니다...
문제는 범퍼가 떨어진 차는 바로 견인 조치가 이루어 졌고 그차는 사고후에 범퍼가 떨어진상태인지 아님 견인후 이동중에 떨어진건지 정확히 모릅니다...
2시 5분경에 택시가 먼져 범퍼를 발고 지나가고...그다음에 제가 지나같씀니다...그리고 한대가 더지나같고요..
부산물에는 범퍼껍데기 범퍼안에 있는 쇠프레임 약 1.5m짜리강철 약70cm3중으로 말려있는 쇠덩어리 약15cm정도 돼는 사각형쇠덩어리등 여러가지가 더 있씀니다..
부산물에 총 3대에 차량이 사고가 났씀니다...
여기서 차량들간에 사고는 없었고요...
문제는 범퍼가 떨어져 있는 것에 으한 사고만 있었씀다...
다행이 범퍼에는 그문제에 차량 번호가있었고요...
지금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우리쪽에 과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대로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