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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가해자는 아니구요 어딜 가자고 부탁해서 가는길에 운전자가 사람을 치었거든요? 심한건 아니고 합의금,병원비,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 얼마나 부담해야 정당한건 가요? 정말 답답해서 그러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무보험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동승자 감액비율이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전자의 승낙이 없이 강제로 동승하였다면 100% 동승자 책임이구요, 만약 운전자의 승낙이 있고 동승자의 거의전부 요청에 의해 운행하였다면 최고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동승자의 요청이 얼마나 있었느냐에 따라 5~50%의 책임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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