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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 몰던 중 개인택시 레간자 뒷부분을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책임보험이라도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5월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상태라 무보험인 상태였구요. 한데 그리 심하게 부딪힌게 아니라서 개인택시 기사분도 범퍼값과 영업을 못한 비용만 달라고(약 40만원) 하시고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차에 탔던 승객과의 합의 문제입니다. 운전자 자신도 괜찮다고 인정한 문제인데 이 승객은(아기와 같이 탄 젊은 분 입니다) 그날 밤에 아기의 CT촬영과 X-레이 촬영 등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것가지고 문제를 삼을려는건 아닙니다. 한데 그 다음날 회사일을 마치고 7시까지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돌연 6시 30분에 입원비를 지불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7시 조금 넘어 그 병원으로 갔더니 이미 입원수속도 마친 상태이고, 며칠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합의를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병원 직원분들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니 비위거슬리게 하지 말고 잘 말해보고 합의를 도출해보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네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금액이 합의금 200만원입니다. 어찌해야될까요? 200만원을 다 주고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무보험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보험이라고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갔다고 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말이죠.. 담당 경찰관은 일단 지켜보자고 하시는데..좀 갑갑합니다.
일단 퇴원을 하시고 추후에도 그 사고로 몸이 불편하다 싶으면 치료비를 내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얘기는 들은체만체, 오늘은 아기까지 링겔을 꽂고 누워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겪어본적이 없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무보험이시고 피해자측이 진단을 끊고 입원중인경우 여러가지로 불리하신 건 사실이구요, 이런경우 일단 피해자 진단이 얼마나 나왔으며 향후 치료비등이 얼마나 될지를 병원에서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 전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ww.susulaw.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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