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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급해요..택시하고 사고가 났는데요.너무 억울해서요. 작성자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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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3일날 25시 45분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요..

    전 직진하고 있었고 택시가 저의 오른편에 있던 골목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택시가 제 차의 왼쪽 앞바퀴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비율은 택시가 80% 이고 제가 20%이구요..

    근데 중요한건 택시는 보험이 들어있고 전 쌍용 화재 책임보험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전 전치 2주가 나와서 택시 공제조합에서 알바비포함해서 50만언 보상해 주었고

    요..택시기사는 전치 3주 나왔다는데 그건 책임보험에서 처리해 주었어요..

    이제 대물이 남았는데 그 택시가 98년식 ef인데요..gold라고 하더라구요..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보험이 안들어 있기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택시기사한

    테 합의해달라고 부탁하듯이 해야한다고 말을 하던데..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 차 견적이 370나왔는데 그걸 다 물어내래요..그래서 그건 못해주겠다고 얘기하다가 어찌어찌해서 240만언달라고 하더라구요..빨리 합의 안하면 370받겠다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건다는데..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전 20%과실인데 저한테 240만언을 물어내래요..차값 2000만언잡

    고 98년식이니까 10%인정하면 200만언에서 제 과실 20%만 해당하기때문에 40만언

    보상금에 자기가 일못한거 포함해서 240만언이 된거예요..20일가량 일을 못했고

    하루에 10만언씩 번다네요..그래서 200만언이구요..(택시값이 2000만언이나 하는

    건 택시기사가 자가용으로 구입했다가 개조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대인에 관련해서 받은돈 50만언하고

    대물은 제차가 오래돼서 현제 시가가 50만언이래요..거기서 제 과실 20%빼

    면 40만언 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참..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어있는데 합의를 못하면 제

    가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몇십만원 되는거 같

    던데..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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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급해요..택시하고 사고가 났는데요.너무 억울해서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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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8월 13일날 25시 45분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요..

    전 직진하고 있었고 택시가 저의 오른편에 있던 골목으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택시가 제 차의 왼쪽 앞바퀴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비율은 택시가 80% 이고 제가 20%이구요..

    근데 중요한건 택시는 보험이 들어있고 전 쌍용 화재 책임보험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전 전치 2주가 나와서 택시 공제조합에서 알바비포함해서 50만언 보상해 주었고

    요..택시기사는 전치 3주 나왔다는데 그건 책임보험에서 처리해 주었어요..

    이제 대물이 남았는데 그 택시가 98년식 ef인데요..gold라고 하더라구요..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보험이 안들어 있기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택시기사한

    테 합의해달라고 부탁하듯이 해야한다고 말을 하던데..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 차 견적이 370나왔는데 그걸 다 물어내래요..그래서 그건 못해주겠다고 얘기하다가 어찌어찌해서 240만언달라고 하더라구요..빨리 합의 안하면 370받겠다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건다는데..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전 20%과실인데 저한테 240만언을 물어내래요..차값 2000만언잡

    고 98년식이니까 10%인정하면 200만언에서 제 과실 20%만 해당하기때문에 40만언

    보상금에 자기가 일못한거 포함해서 240만언이 된거예요..20일가량 일을 못했고

    하루에 10만언씩 번다네요..그래서 200만언이구요..(택시값이 2000만언이나 하는

    건 택시기사가 자가용으로 구입했다가 개조를 했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건 대인에 관련해서 받은돈 50만언하고

    대물은 제차가 오래돼서 현제 시가가 50만언이래요..거기서 제 과실 20%빼

    면 40만언 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참..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되어있는데 합의를 못하면 제

    가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몇십만원 되는거 같

    던데..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해에 관한 보상은 서로 보험처리로 끝난 것 같고 물적피해의 보상이 문제인데요.
    님의 과실이 20%이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의 20% 배상책임이 있고 상대차량이 영업용 택시일 경우 휴차료라고 하여 (1일영업수입 - 운행경비) *휴차일 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달라고 하여 그 수리비의 20%만 감안하시면 되겠고 또한 휴업일수는 차 수리기간이므로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1일 영업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십시요.
    그 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빼야하는데 운행경비란 연료비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차량이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는 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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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조금만 더 여쭤볼께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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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밑에 답변에 보면 휴차료를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휴차료에서 제가 20%만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공제조합에서 변상받을때 제가 일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에서 20%를

    제외하고 받았거든요.저한테 20%과실이 있다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도 80%를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차가 지금 공업소에 있는데..보관료가 나가잖아요..합의 안된상

    태에서 폐차를 시켜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 택시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해서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

    게 되는데... 민사소송을 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음 접하는 사고라 당황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님께서는 피해자이십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휴차료 부분도 과실상계를 해야되며 20%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심스러운 건 일반개인 승용차를 택시로 개조했다는 건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점도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폐차는 얼마든지 하셔도 되구요,추후 폐차증명서를 보관하면 되오니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경찰에서는 과태료를 가해자에게만 물리는데 가/피해자에게 모두 과태료처분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것 같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셔야 하겠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님께서는 피해자이므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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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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